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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차별구제청구

서울고법 · 2018나2001559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乙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의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따라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화면해설 수신기기, 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 등의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 등은 상영 중인 영화를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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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7인) 【피고, 항소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은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변론종결】2021. 10. 2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6항제24조 제1항제2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제2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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