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0두31361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2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 3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경정 전 상호: 코카콜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6. 선고 2018누39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3] 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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