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3심기각확정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4도17900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 2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피고인을 포함한 ‘甲 주식회사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 측 사람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 화단 주변(‘농성 장소’)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적치물들을 철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둘러싼 채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사전에 둘러싼 뒤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만 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노2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단 주변(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고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6조 제1항[2]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3] 형법 제30조제136조 제1항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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