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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기각확정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4도17900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1. 1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2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피고인을 포함한 ‘甲 주식회사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 측 사람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 화단 주변(‘농성 장소’)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적치물들을 철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둘러싼 채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사전에 둘러싼 뒤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만 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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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노2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단 주변(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고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6조 제1항[2]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3] 형법 제30조제136조 제1항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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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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