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9635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 2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누76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그 부모와 함께 경림전자 주식회사(이하 ‘경림전자’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5. 1. 1. 경림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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