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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기각

기타(금전)

대법원 · 2019다282104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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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의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4조제688조제998조의2제102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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