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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13514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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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4. 선고 2019나24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113조제111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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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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