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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대법원 · 2021다207489, 207496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1. 1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2.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취지 및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공용부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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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부천심곡파라곤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외 9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2. 29. 선고 2019나72239, 72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분부터 2018. 6.분까지 관리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2018. 6.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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