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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대법원 · 2018다243089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1. 1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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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8. 선고 2017나2042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24. 피고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오던 사람으로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169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6조[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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