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17011 · 선고 2021.06.30
판결 요지
- 1특허발명의 보험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2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3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인 甲 주식회사의 실시제품이 명칭을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乙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乙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골프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카카오브이엑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여순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1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97조[2] 특허법 제97조제126조[3] 특허법 제97조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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