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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88723 · 선고 2021.06.30

판결 요지

  1. 1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甲 회사 소유의 건물로 옮겨붙은 사고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남은 손해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乙 회사가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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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앙홈테라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라애슐리코리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31. 선고 2017나307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상법 제665조제682조[2]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상법 제665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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