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37657 · 선고 2021.06.30
판결 요지
甲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로 폐업하자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사장 또는 부사장의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甲의 배우자 丙이 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乙 회사로부터 丙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받자,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乙 회사로부터 받는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 등을 丙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며 丙을 상대로 무자력자인 甲을 대위하여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입금액 중 적어도 일부는 甲이 乙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입금액 전부를 丙에 대한 주주배당금이라고 보아 丁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곽종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신종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9. 선고 2017나2044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유리 가공기계 제작회사인 인창실업 주식회사(이하 ‘인창실업’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폐업하고, 2006.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2조제423조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