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구상금등
대법원 · 2015다212541 · 선고 2021.08.12
판결 요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이상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7. 선고 2014나2021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제3항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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