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19다288898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甲 주식회사가 4조 3교대 근무형태의 생산기능직 근로자 중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야간교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야간교대수당은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0. 16. 선고 2013나10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별지1 명단 기재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야간교대수당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1 명단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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