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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

상호말소등

특허법원 · 2020나1957 · 선고 2021.09.09

판결 요지

  1. 1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2. 2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청담동’과 관련된 뉴스 기사 또는 드라마 등이 상당수 보도·방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담동’ 및 그 약칭인 ‘청담’은 등록상표 “”, “”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위 등록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상표 “”, “”과 乙 회사의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편 甲 회사의 영업표지인 ‘청담러닝’, ‘청담어학원’과 乙 회사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청담’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의 인지도가 甲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얻은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의 영업표지와 乙 회사의 표장 간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乙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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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담러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홍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담수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2. 선고 2018가합589667 판결 【변론종결】2021.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청담수학’이라는 문구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비치·관리하는 법인등기부(등기번호 생략)의 상호 “주식회사 청담수학” 중 “청담수학”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제65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카)목제4조제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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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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