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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예금채권확인의소

대법원 · 2019다295568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1. 1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2. 2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회사 등의 계열회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매수하여 丁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들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위 담보물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고, 그 후 戊 주식회사 등이 다른 회사들로부터 위 담보물들을 양수하거나 이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戊 회사 등을 상대로 위 담보물들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의 운영자가 담보물 보관자 丁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담보물을 중복 제공하는 수법으로 甲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乙 회사 등과 丙 회사 등이 계열회사라 하여 물권변동 없이 담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회사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것으로 위 담보물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담보물들의 적법한 소유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甲 회사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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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72조[양도담보][2] 민법 제108조 제2항제372조[양도담보]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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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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