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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77570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주식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와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등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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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원장안청담어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정진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18. 선고 2017나39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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