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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

대법원 · 2017다292077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1. 1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않은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사실뿐만 아니라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존재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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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28. 선고 2016나23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득세법 제12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2]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인세법 제67조소득세법 제12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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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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