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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7후2963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1. 1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되었다.’ 및 ‘공연히 실시되었다.’의 의미
  2. 2甲 등이 명칭을 ‘레이스 편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특허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甲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발명이 위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행발명과 위 특허발명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도 아니한 채 선행발명에 기초한 신규성 부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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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휴텍 담당변호사 이두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동)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2]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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