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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확정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5두48976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1. 1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2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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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박경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5누36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43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근로복지기준법 제81조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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