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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물품대금

대법원 · 2018다230601 · 선고 2021.03.25

판결 요지

  1. 1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2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3. 3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4국제재판관할에서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 법인인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5국제재판관할권이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6甲 중국 회사가, 乙 주식회사가 중국법에 따라 설립한 丙 중국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후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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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금화시춘광고무호스유한회사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기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미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4. 12. 선고 2017나58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2] 국제사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2조제5조 제1항[3] 국제사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11조[4] 국제사법 제2조 제1항[5] 국제사법 제2조 제1항[6] 국제사법 제2조국제사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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