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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약정금

대법원 · 2020다282506 · 선고 2021.03.25

판결 요지

  1. 1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등을 포함한 어촌계 계원들이 인근 화학발전소로 인해 입은 어업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乙을 보상대책위원회 대표자로 선정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乙에게 보상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협의가 마무리될 무렵 乙을 해임하고 丙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자, 丙이 甲 등을 상대로 자신이 위 약정상 乙의 권리를 승계하였다며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제1심 소송계속 중 乙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수금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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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1105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신탁에 관한 상고이유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신탁법 제6조민법 제449조[2] 신탁법 제6조민법 제44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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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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