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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

대법원 · 2020다286041, 286058 · 선고 2021.03.25

판결 요지

  1. 1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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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서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52544, 52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51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2] 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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