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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7허1786, 1892(병합) · 선고 2017.09.22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정민 외 1인(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일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그렉스전자(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외 1인) 【변론종결】2017. 23.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2.
  3. 32016당803, 2909(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환기용 급기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4. 407. 16./ 2. 5./ 제생략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건축물 실내에 급기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외부 급기부와 연설되는 내부 급기배관이 건축물 바닥면 상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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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정민 외 1인(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일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그렉스전자(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외 1인) 【변론종결】2017. 8.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10. 2016당803, 2909(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환기용 급기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07. 16./ 2004. 2. 5./ 제생략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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