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9다200096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 1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 2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긴다.
- 3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면제 효과가 발생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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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2. 12. 선고 (청주)2018나2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2,187,950원을 넘는 매매계약 취소 부분과 62,18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제251조제252조 제1항제288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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