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23023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 1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도축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은 2015. 6.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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