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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

대법원 · 2021다247937, 247951, 247968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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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박지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5. 27. 선고 2020나2026032, 2028649, 2021나20066, 2012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76조제477조민사소송법 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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