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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다208058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1. 14.
  2. 2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3. 3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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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티넷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8. 선고 2019나2017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 임원퇴직합의 중 퇴직위로금 부분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제360조의5 제1항제374조의2 제1항제522조의3 제1항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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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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