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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0두40846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전문연구요원 등 편입 등의 제한에 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대표이사’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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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권오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7. 선고 2020누33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의 ‘대표이사’에 실제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제38조의2제41조 제1항 제1호제9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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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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