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6032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 1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 2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7. 20. 선고 2017누3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참조)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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