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 2020다237513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확인의 소에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고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 다른 부분도 무효인지 여부(소극)
- 3甲이 乙 연구원에 채용된 후 취업규칙 중 일부 조항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甲이 개정된 취업규칙의 일부 조항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乙 연구원을 상대로 개정 전 취업규칙 전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심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甲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4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정학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기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강정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창원)2019나122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으며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대법원 1997. 10.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250조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4]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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