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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6다259851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1. 1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2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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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9. 선고 2015나57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부분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598조[2] 민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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