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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조합비등

대법원 · 2017다52118 · 선고 2020.12.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3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조합비등

원고 측 주장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2010.

피고 측 변론

결국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전후하여 피고들의 노동조합법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와 성공보수금 수수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법원 판결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외 26인) 【피고, 상고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2010.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1조 제1항[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민법 제750조제751조[3]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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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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