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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226170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1. 1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따라서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3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4. 4甲 주식회사 등이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丙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를 통해 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丁 회사는 丙 회사가 출자한 자금 및 사모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乙 회사의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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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외 6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0. 선고 2022나2019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현행 제249조의10 참조)제269조(현행 제249조의11 참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현행 제271조의20 제4항 제6호 참조)제295조 제3항(현행 제271조의14 제3항 참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현행 제249조의10 참조)제269조(현행 제249조의11 참조)[4]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현행 제249조의10 참조)제269조(현행 제249조의11 참조)제271조(현행 제249조의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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