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가사형사1심유죄확정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5865 · 선고 2019.05.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
  2. 2공소외인과 일본에서 혼인하였고, (생년월일 생략)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딸인 피해자 공소외 2(여)가 출생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였는데, 피고인이
  3. 33.경 국내로 귀국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양육은 공소외인이 계속 맡고 있었다. 공소외인은 7.경 프랑스 크레테이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4. 41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4. 공소외인과 일본에서 혼인하였고, (생년월일 생략)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딸인 피해자 공소외 2(여)가 출생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09.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3.경 국내로 귀국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양육은 공소외인이 계속 맡고 있었다. 공소외인은 20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