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형사1심유죄확정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5865 · 선고 2019.05.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
- 2공소외인과 일본에서 혼인하였고, (생년월일 생략)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딸인 피해자 공소외 2(여)가 출생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였는데, 피고인이
- 33.경 국내로 귀국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양육은 공소외인이 계속 맡고 있었다. 공소외인은 7.경 프랑스 크레테이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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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4. 공소외인과 일본에서 혼인하였고, (생년월일 생략)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에 딸인 피해자 공소외 2(여)가 출생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09.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3.경 국내로 귀국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양육은 공소외인이 계속 맡고 있었다. 공소외인은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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