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파기환송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수원지방법원 · 2019노2984 · 선고 2019.10.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5.
- 3선고 2017고단5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형법에 규정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아동은 공소외인과 지내는 동안 공소외인의 동거남과 그의 아들들한테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와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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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고단5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형법에 규정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아동은 공소외인과 지내는 동안 공소외인의 동거남과 그의 아들들한테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와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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