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파산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 2019라10052 · 선고 2020.03.13
판결 요지
- 1【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 27. 1.자 2019하합5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 38.
- 4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 5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2016. 8. 16.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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