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2019드단38704 · 선고 2021.02.1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 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변론종결】2021. 22. 【주 문】
- 2원고들과 고 소외 2(1. (000000-0000000))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 고 소외 2, 고 소외 3의 관계 1) 소외인은 원고들의 어머니이다. 소외인은
- 33. 20.경 고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6.
- 4이혼하였다. 2) 그런데 소외인은 혼인 전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피 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 【변론종결】2021. 1. 22. 【주 문】 1. 원고들과 고 소외 2(1. (000000-0000000))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 고 소외 2, 고 소외 3의 관계 1) 소외인은 원고들의 어머니이다. 소외인은 1992. 3. 20.경 고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4. 6. 13. 이혼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