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부산지방법원 · 2016나46458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
- 2선고 2016가단300120 판결 【변론종결】2017. 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 41.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소외 1과 혼인하였다가 201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6가단300120 판결 【변론종결】2017. 3.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6. 1. 1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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