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유체동산인도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7나23441 · 선고 2018.05.3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현대위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승진) 【피고승계인수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0.
- 2선고 2016가합55417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은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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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현대위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승진) 【피고승계인수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55417 판결 【변론종결】2018.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은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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