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확정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5나5422 · 선고 2017.11.15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피고, 항소인】 합병된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1.
- 2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변론종결】2017. 25.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 △△△, □□□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 4인용금액표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9. 1.부터
- 511. 1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피고, 항소인】 합병된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 △△△, □□□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017.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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