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민사2심인용확정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5나5422 · 선고 2017.11.15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피고, 항소인】 합병된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1.
  2. 2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변론종결】2017. 25.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 △△△, □□□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4. 4인용금액표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9. 1.부터
  5. 511. 1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피고, 항소인】 합병된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 △△△, □□□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017.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