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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주식인도ㆍ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30505(본소), 2016나6356(반소)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조이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211.
  3. 3선고 2007가합5639 판결 【변론종결】2016.
  4. 427. 【주 문】
  5. 5당심에서의 원고(반소피고)의 청구 변경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제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61 주식양도청구권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207,942,42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오토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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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조이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1. 20. 선고 2007가합5639 판결 【변론종결】2016. 10. 27. 【주 문】 1. 당심에서의 원고(반소피고)의 청구 변경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제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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