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1923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휴비스워터(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 2선고 2018구합69401 판결 【변론종결】2020. 2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 결과】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64.경 하지알카리수 주식회사(이하 ‘하지알카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휴비스워터(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69401 판결 【변론종결】2020. 3.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 결과】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