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2520 · 선고 2021.01.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최준기) 【피고, 피항소인】 시흥시장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대희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8.
- 2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변론종결】2020. 11. 【주 문】
- 3제1심판결의 피고 시흥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흥시는 원고들에게 54,438,900원과 이에 대하여 12. 23.부터
- 4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시흥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시흥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최준기) 【피고, 피항소인】 시흥시장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대희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변론종결】2020. 11. 11.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시흥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흥시는 원고들에게 54,43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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