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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0074 · 선고 2021.02.0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2. 2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변론종결】2021. 14.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 412.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29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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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변론종결】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10.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29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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