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4648 · 선고 2017.02.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가합2541 판결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10,981,456유로 및 이에 대하여
- 4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변론종결】2016.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