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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3337 · 선고 2021.07.29

판결 요지

  1. 1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2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3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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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소외 1, 그 아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오빌더,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삼양컴텍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2012. 10.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41조 제1항제46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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