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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 2017다235791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1. 1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2. 2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3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4. 4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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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 2039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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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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